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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교사의 학생에 대한 유형력이 포함된 모든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까?(2021도13926)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유형력 행사와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의 한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유형력이 포함되면 무조건 아동학대에 해당될까? 최근 선생님들은 학생 지도시 조금의 유형력이라도 행사되면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 당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여 어떤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

카테고리 없음 2024.10.26

(90)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모든 정서적 학대행위가 형사처벌이 될까?(2020도12920)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닌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 중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존재할까?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행위 중 '정당한 훈육행위'가 아니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형사적 처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만 보면 교사의 ' 정서적 학대 행위' 중 형사처벌이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4.10.13

(89)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지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2020다292626)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이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분할 이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의 유효성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는 적용되는 법정상속분 즉, 법정비율은 동일하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서로 달라 실제로 각 공동상속인이 받게되는 가액(금액)인 구체적 상속분이 서로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협의분할 또는 재판상 분할 등)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예..

카테고리 없음 2024.10.06

(88)남편 사망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시부모님이나 손자 손녀가 아내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까?(2020그42)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종래 판결을 변경하여 피상속인 사망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들만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자녀들 상속 포기시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 여부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통상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래에는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들)이나 사망한 배우자 즉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

카테고리 없음 2024.09.28

(87)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가 불법행위인지(2023다265731)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의 불법행위성 통상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다른 배우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예외적인 경우라면 ..

카테고리 없음 2024.09.13

(86)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될까?(2018스724 전원합의체결정)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과거 자녀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2 민석타워 1203호                                               ..

카테고리 없음 2024.08.14

(85)부모님 돈을 훔친 자식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2020헌마468 등)

가능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등에 대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형법 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 등 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하고, 우리 형법 제328조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와 ..

카테고리 없음 2024.07.07

(84)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부동산을 미리 매도하였다면 유류분소송에서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2019다222867)

매도 당시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시 즉, 부모님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곳에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통상 상속개시시 즉, 부모님 사망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

카테고리 없음 2024.06.29

(83) 이혼한 뒤에도 혼인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할까?(2020므15896)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이혼 이후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가부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어 결혼한 이후 이혼하였다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태도를 바꾸어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카테고리 없음 2024.06.22

(82)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조카에게 증여한 부동산 대해서도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2023다203894)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나 조카가 유류분권리자인 자녀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제3자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그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부족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어떨까요?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칙상 상속개시 전 1년, 즉,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서 유류분산정시 반영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할지라도 증여의 당사자 쌍방, 증여하는 피상속인과 증여를 ..

카테고리 없음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