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과거 자녀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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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이전에는 자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녀를 양육한 부모로 부터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이혼을 하였더라도 자녀의 과거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수 십년이 지난 뒤에 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면 역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자녀가 40대에 이르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미성년자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면 이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종전 태도를 바꾸어 자녀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그 때부터는 과거 자녀 양육에 소요된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법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