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다른 회원과의 대립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 사이에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인 욕설적 표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상대에 대한 단순한 욕설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의 구별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