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3

열다섯번째 이야기 - 사망한 아버지가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지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찾아올 수 있을까? (2013다218156 전합 판결)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등기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종중이 종중원이나 부부 사이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무효입니다. 즉, 내 명의로 등기된 나의 소유인 토지를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단지 등기명의만 지인의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지인의 명의로 된 등기도 무효이..

카테고리 없음 2022.12.22

열 세번째 이야기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할까?(승소사례)

1. 절차상으로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 하고 2. 실체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중의 이전등기 소송 요즘은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종중 소유 부동산(종산 등) 등이 있어도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절차가 미비하거나 그러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종중원이 잘 협..

카테고리 없음 2022.12.21

여섯번째 이야기 - 동업을 위해 동업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일까?(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인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되 조합체 이름으로 합유등기하지 않고, 실제로는 조합체의 재산이지만 특정 조합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동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카테고리 없음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