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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세번째 이야기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할까?(승소사례)

성실한 김변 2022. 12. 21. 12:03

1. 절차상으로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 하고

2. 실체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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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중의 이전등기 소송

 

요즘은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종중 소유 부동산(종산 등) 등이 있어도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절차가 미비하거나 그러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종중원이 잘 협조하여 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이전등기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1.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 및 환수를 결정하는 종중총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2. 실질적인 종중의 존재 및 종중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위 두 가지의 경우, 피고 즉, 종중원이 이를 다투면 원고 즉, 종중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시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는 승소 사례로서 종중이 종중원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종종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종중재산 명의신탁해지환수 결정을 위한 적법한 종중 총회개최 및 결의

 


관련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06.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통상 종중총회 개최 절차

 

1) 족보에 의한 종중원 확정

2) 종중회장 또는 (회장 부재시) 연고항존자 명의의 종중 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3) 일간신문 등에 중종총회 개최 공고 게재

4) 종중총회 개최 및 종중재산 신탁해지 및 환수 결정 등에 대한 적법한 결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종중총회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종중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법 리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등 참조), 편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09.0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주장 및 증명사항

 

위 사건에서 원고는

- 족보에 따라 원고 종중의 시조 등이 명확히 확인되며

- 종중 토지 사정 당시 종중 재산 부동산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분묘와 그 후손들의 분묘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들의 분묘가 설치된 점

- 종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3명의 종중원이 비교적 먼 친척이었고, 그 사이에 같은 종중원이라는 사정 외에 공유관계를 형성할만한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 등기 명의인이나 그 후손들이 약 100년 가까이 종중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나 매매 또는 담보제공 등의 개인소유재산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 등기 명의인의 후손 중 일부는 종중 토지 1/3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종중 토지이외에도 인근 다른 토지 역시 명의신탁으로 소유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종중 경비로 지출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던 점

등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하였고, 원고 종중은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