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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일곱번째 이야기 - 건물을 비워놓을 계획이라면 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아도 될까?(2019다285257)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2.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염려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조항 시행 이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좀더 잘 보장되었으나 반대로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사용은 그만큼 제약이 커졌다고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3.01.08

스무번째 이야기 - 동문회 회비를 회장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하였을 때 그 자금은 은행 측에서 보면 누구의 돈일까?(2019다267204)

회장이 동문회가 계약당사자 임을 밝히고 은행이 회장이 동문회 대표자인 것과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그 돈은 은행 입장에서도 회장이 아닌 동문회의 돈으로 보게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비법인단체의 예금계좌 관련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우리는 평소 #동문회 등의 모임을 하면서 회비 등을 모아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상으로 동문회 등을 언급할 때 #비법인사단, #비법인단체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한 경우, #대표자 등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회장 개인의 돈인지 동문회 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2.12.30

열여덟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을 받은 후에 한 상속포기는 유효할까?(2003다29463)

유효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인정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유효성 열여덟번째 이야기는 열 여섯번째 이야기와 열일곱번째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이야기는 상속의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부정소비에 관한 것이고, 열일곱번째 이야기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와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 ..

카테고리 없음 2022.12.27

열다섯번째 이야기 - 사망한 아버지가 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지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찾아올 수 있을까? (2013다218156 전합 판결)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등기명의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종중이 종중원이나 부부 사이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무효입니다. 즉, 내 명의로 등기된 나의 소유인 토지를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단지 등기명의만 지인의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지인의 명의로 된 등기도 무효이..

카테고리 없음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