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되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에 대한 대가로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재산은 기여분으로 보아 유류분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 유류분 산정에서의 기여분 인정 자녀들 중 한 명(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합니다.)이 다른 부모님을 잘 모시거나 부모님을 잘 모셔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받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