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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모님 잘 모셔서 증여 받은 부동산 다른 형제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나?(2020헌가4 등)

앞으로는 되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에 대한 대가로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재산은 기여분으로 보아 유류분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 유류분 산정에서의 기여분 인정 자녀들 중 한 명(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합니다.)이 다른 부모님을 잘 모시거나 부모님을 잘 모셔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받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

카테고리 없음 2024.05.15

마흔번째 이야기 -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2014스122)

원칙적으로 아니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분보다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금전채권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성 부모님(피상속인)이 남기신 자녀들(공동상속인)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은 원래 한 필지로 되어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분 등을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액수로 상속..

카테고리 없음 2023.01.31

서른 다섯번째 이야기 - 상속인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로 부동산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2019다249312)

상속재판분할심판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 등을 마친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와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보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 의해서든 협의에 의해서든 상속재산분할까지 끝내고 등기한 상태에서 매매거래를 하고 등기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

카테고리 없음 2023.01.16

열일곱번째 이야기 - 사망한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2000다64502, 2000다31502)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명(상해)보험계약 상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님 자신을 "보험수익자" 등으로 하였다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피상속인과 관련있는 보험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요즘 생명(상해)보험을 보험계약 체결 후 사망한 #피상속인(보통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된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로 피상속인으로 지정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26

열여섯번째 이야기 - 상속포기 후 상속부동산을 매도하면 상속재산의 부정소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까?(2003다63586)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분대금 전액을 상속채권자 중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제3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앤다면(이를 '부정소비'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가 피..

카테고리 없음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