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7

(95)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준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 고려될 수 있을까?(2020다267620)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피대습인에 대한 생전 증여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할아버지(A)는 아버지(B)와 삼촌(C)를 자녀로 두었고, 아버지는 1명의 딸(D)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피대습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할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C와 D(대습상..

카테고리 없음 2024.11.15

(75)제3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금도 유류분반환청구에 반영될까?(2020다247428)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아니나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에 서 포함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1인(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그 부모님 사망시 그 보험청구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고..

카테고리 없음 2024.04.21

(74) 부모님을 잘 부양하여 증여받은 부동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2019다222867)

가능하나,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자녀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 자녀들 중 부모님을 특별히 잘 모시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동산 등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생전 ..

카테고리 없음 2024.04.12

(73) 어머니가 양보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어머니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 이후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2017다230338)

포함됩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시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결과의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다면, 그러한 어머니의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등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상양도와 동일한 결과의 상속재산분할과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의 유류분 산정 아버지, 어머니, 자녀1, 자녀2가 있으며, 아버지 재산으로 부동산 1, 2가 있고 어머니 재산으로 부동산 3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니와 자녀2는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아니하고(상속..

카테고리 없음 2024.04.05

(72)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에서 나오는 차임은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까?(2015다27132, 27149 판결)

특별수익(수증재산)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상속재산 과실의 분할방법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 등에서 나오는 월세 등은 건물 자체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과실(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가져야 할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나오는 차임 등의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질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가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수증재산이나 기여..

카테고리 없음 2024.03.30

마흔번째 이야기 -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2014스122)

원칙적으로 아니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분보다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금전채권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성 부모님(피상속인)이 남기신 자녀들(공동상속인)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은 원래 한 필지로 되어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분 등을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액수로 상속..

카테고리 없음 2023.01.31

열번째 이야기 -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준 재산은 아들에 대한 특별수익이 될까?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살펴보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아들의 자녀나 배우자 즉,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측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므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