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수증재산)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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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과실의 분할방법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물 등에서 나오는 월세 등은 건물 자체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과실(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가져야 할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나오는 차임 등의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가질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어떻게 나누어가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수증재산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동상속인 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이란 법에 정하여 둔 상속분을 말합니다. 통상 배우자, 자녀1, 자녀2 가 있는 경우 1.5 : 1 : 1 즉, 3 : 2 : 2 (3/7, 2/7, 2/7) 이 됩니다. 상속재산과실은 이러한 법정상속에 따라 나누어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게 있는지(수증재산), 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등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 등(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속재산과실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닌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법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