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피대습인에 대한 생전 증여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할아버지(A)는 아버지(B)와 삼촌(C)를 자녀로 두었고, 아버지는 1명의 딸(D)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피대습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이후 교통사고로 할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C와 D(대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