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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매, 수용되었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2019다222867)

성실한 김변 2023. 6. 24. 08:35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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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증여 재산이 처분 수용돤 경우 그 가액의 산정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위 부동산 등이 수용되거나 처분하였다면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위 부동산 등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상속인인 자녀 중에 피상속인인 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증여 등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통상 상속개시시까지 그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시가가 많이 올랐다면 오른 가액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정 방법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이전에 그 부동산을 매매하였거나 그 부동산이 수용당하였다면 그렇지 못합니다. 증여받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액이 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승된 부동산 가액 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현명하게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2019다222867)

 

즉,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의 경우, 그 실제 얻은 이익만큼 특별수익을 산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