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국가계약법 상 효력 요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통상 사인 간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두 계약으로 물품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매도인은 물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국가(대한민국)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