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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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1

(102)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없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까?(2013다215133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국가계약법 상 효력 요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통상 사인 간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두 계약으로 물품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매도인은 물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국가(대한민국)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

카테고리 없음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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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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