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통상 주택임차인(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과 임대차종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