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92)상가건물임대차 법 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을까?(2023다307024 )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통상 주택임차인(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과 임대차종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카테고리 없음 2024.10.27

스물일곱번째 이야기 - 건물을 비워놓을 계획이라면 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아도 될까?(2019다285257)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2.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염려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조항 시행 이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좀더 잘 보장되었으나 반대로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사용은 그만큼 제약이 커졌다고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3.01.08

스물두번째 이야기 -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2018다284226)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고민, 현 영업을 종료할 경우, 그동안 투자한 비용 등을 권리금으로 무사히 회수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등을 지급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가 많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은 당연..

카테고리 없음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