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4

(47)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애매할 때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2016다237691)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되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계약당사자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a가 b의 부탁으로 c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주택을 사용하는 건 b이고 월차임도 b가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임차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용도로 a가 b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자도 c가 b에게 직접 내고 있다면 돈을 빌린 건 a일까 c일까? 오늘 사례에서는 대법원은 갑이 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3.06

스물일곱번째 이야기 - 건물을 비워놓을 계획이라면 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아도 될까?(2019다285257)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2.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염려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 조항 시행 이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좀더 잘 보장되었으나 반대로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사용은 그만큼 제약이 커졌다고 볼 수..

카테고리 없음 2023.01.08

열한번째 이야기 - 임대차 계약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최근 이를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사정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사정들이 변경되어 당초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기존 계약한 대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때 그 때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계약을 엄격하게 준수하..

카테고리 없음 2022.12.15

여덟번째 이야기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기위해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될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판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임차인은 보증금이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을 계속 점유(사실상 지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열쇠를 전달..

카테고리 없음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