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4

(96)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일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할 수 있을까?(2024므11526)

이혼 소송 중 일어난 일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의 사정 위자료 산정 포함 여부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출하거나 이혼 소장을 제출했..

카테고리 없음 2024.11.23

(51)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일까?(87므24, 2005므1689 등)

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소위 '파탄주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부부간의..

카테고리 없음 2023.04.10

(50)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 14258 판결)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1.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 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 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 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 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허용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이혼의 주된 원인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3.31

스물여덟번째 이야기 -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의 일부 잘못이 있어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까?(2018두66869)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 신청의 인정 외국인 배우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얻어 대한민국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국제결혼 이후 부부가 잘 지낸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부부 사이의 불화가 생길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 간의 불화 원인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없음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