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일어난 일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의 사정 위자료 산정 포함 여부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출하거나 이혼 소장을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