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1.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 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 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 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 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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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허용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을까? 우리 법은 아직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 유지하고 있어 유책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남남으로 살고 있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음에도 비유책배우자의 고집으로 서류상 부부로만 남아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 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 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 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 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 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판례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