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5

일곱번째 이야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의 효력 발생 시기는 취하서 제출한 때일까? 취하서 부본이 피신청인에 도달한 때일까?(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서의 효력발생시기는 취하서 부본이 상대방(피신청인)에 도달한 때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1. 프롤로그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종중 등)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고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대표자의 권한이 정지되고 통상 법원이 지정한 임시대표자에 의해 (종중)총회 등이 개최되곤 합니다. 이는 현재 대표자에게 대표자격이 없다던지 대표를 선출한 총회 결의 등이 위법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때 이루어지곤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대표자가 다시 대표자로서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카테고리 없음 2022.12.08

여섯번째 이야기 - 동업을 위해 동업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일까?(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인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되 조합체 이름으로 합유등기하지 않고, 실제로는 조합체의 재산이지만 특정 조합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동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카테고리 없음 2022.12.06

다섯번째 이야기 - 그는 집만 산 걸까? 땅도 같이 산 걸까?(승소 사례)

프롤로그 부동산 관련 소송 중 가장 흔한 것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등에게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 등은 그 건물 부지 등을 20년이상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개별적인 2개의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건물 소유자 등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면(본소라고 합니다.),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피고 건물 소유자 등은 원고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부지에 대한 ..

카테고리 없음 2022.12.06

​세번째 이야기 - 양어장 가물치는 누가 죽였나? (승소사례)

* 이번 이야기에서는 환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환경 관련 민사 소송은 대표적으로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피해 발생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유지청구소송), 2. 환경 오염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번 사례는 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1. 사실 관계 A는 저수지 옆에서 5개의 양어장을 설치하여 가물치를 양식하였습니다. B는 2013. 11.~12.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저수지 제방에 발생한 구멍 등을 특수 시멘트로 메우는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4. 4.경 5개의 양어장..

카테고리 없음 2022.12.04

두번째 이야기-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사례)

상법 제64조(상사시효는 5년)를 유추적용하여 5년입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약 1년 7개월만에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9건의 보험계약들에는 모두 질병 또는 상해 입원일당 즉, 질병이나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7. 1. 2.경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754,350원이나 되었으나, 2007년에 피고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고, 보유 자산은 크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