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서의 효력발생시기는 취하서 부본이 상대방(피신청인)에 도달한 때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1. 프롤로그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종중 등)의 경우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고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대표자의 권한이 정지되고 통상 법원이 지정한 임시대표자에 의해 (종중)총회 등이 개최되곤 합니다. 이는 현재 대표자에게 대표자격이 없다던지 대표를 선출한 총회 결의 등이 위법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때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대표자가 다시 대표자로서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취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