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조(상사시효는 5년)를 유추적용하여 5년입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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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약 1년 7개월만에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9건의 보험계약들에는 모두 질병 또는 상해 입원일당 즉, 질병이나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7. 1. 2.경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754,350원이나 되었으나, 2007년에 피고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고, 보유 자산은 크지 않았습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7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피고들도 보험금만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과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 결과 및 설명입니다.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등의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보험자(즉, 보험회사)가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물론,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준 보험료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그 유명한 소멸시효~)
일반인 사이의 계약에 적용되는 민사소멸시효는 10년, 상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되돌려달라고 할 때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등의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 보험금이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고, 2. 10년의 민사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지나치게 보험회사에 유리하다 는 등의 이유로 상법 64조(상사시효는 5년)를 유추적용하여 5년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5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짧을수록 보험금을 되돌려주어야 할 기간이 짧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길수록 유리하겠죠ㅋ.)
위 재판의 결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여러 보험계약의 보험금 중 그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반환정구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