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조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전세있는 주택매매에 있어 채무인수에 관한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의 한계 전세가 있는 주택에 대하여 소위 '전세를 안고'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