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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전세가 있는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 설명하여야 할까?(2024다239364)

전세금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조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전세있는 주택매매에 있어 채무인수에 관한 부동산중개인의 설명의무의 한계 전세가 있는 주택에 대하여 소위 '전세를 안고'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가..

카테고리 없음 2024.11.10

(93)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대의뢰인이 다른 임대차 자료 공개를 거부시 부동산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는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2023다259743)

최근 대법원은 "중개업자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이 총액으로 알려준 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중개인의 조사설명의무 한계 최근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관련 송사가 이어지고 ..

카테고리 없음 2024.11.02

(92)상가건물임대차 법 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을까?(2023다307024 )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상가임대차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 통상 주택임차인(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과 임대차종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카테고리 없음 2024.10.27

(81)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까?(2005다4529)

아닙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 역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4.06.09

(56)중개대상물설명서에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를 기재하였다면 부동산중개인의 선관의무를 다한 것일까?(2022다212594)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정보의 부정확성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시 선관의무이행범위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

카테고리 없음 202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