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서의 인정가능성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원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