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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면 다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2.4.26.선고2000다8878)

성실한 김변 2022. 12. 12. 22:46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도중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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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중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민사소송 상 피고) 측에서 알지 못하던 유언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내용은 보통 특정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유증한다든지, 청구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기본적으로는 유언장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주장을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고, 유언장이 유효라고 인정되면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유언장이 무효라는 주장만을 하고 유류분반환주장이나 유류분반환에 대한 소제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음에도, 유언장이 유효라고 인정되다면, 유언장에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고, 민법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 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가) 소외 2가 1995. 1. 14. 그 소유의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2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장남인 피고와 차남인 소외 3에게 1/2씩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해 5. 31. 사망하였음

 

(나) 소외 3은 그 직후 증여받은 주식 10,550주를 피고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 4,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3, 소외 5, 소외 6 등이 있음

 

(다) 원고는 1996. 1. 11.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로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및 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 80,000주,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

 

(라) 위 심판절차에서 피고가 1996. 8.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유증의 증거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11. 13.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

 

(마) 그 후 원고는 1997. 2. 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하고, 이어서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심판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전북 장수군 (주소 생략) 임야 20정 9단 9무보를 그 분할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5. 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하였음

.

(바) 서울가정법원이 1997. 6. 11. 이 임야에 대하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나머지 유족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고,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자, 상대방인 나머지 유족들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97브11호로 항고하였음

 

(사) 원고는 항고심이 계속중이던 1998. 2. 5. 이 사건 주식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5. 1. 이를 취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6. 5.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다시 불복하여 같은 달 25. 재항고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련 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와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도 이 사건 유증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1996. 11. 13.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1998. 8. 13.에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시효로 소멸한 후이고, 별지 제2 목록 순번 4 내지 23, 26 내지 30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에도 원고가 1996. 1.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1997.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그 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그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1999. 12. 2.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서울가정법원 96느198호 사건에서 상대방인 유족들이 1996. 8. 14. 제1회 심문기일에서 같은 날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1995. 1. 14. 이 사건 유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2. 4.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유증이 망인의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유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3. 3.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실현은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무렵 이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5. 28. 유류분반환의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을 고려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1996. 11. 13.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때에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2. 4. 내지 같은 해 3. 3.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같은 해 5. 28.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이로써 종전에 피고 등에 대하여 한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