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나,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자녀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자녀들 중 부모님을 특별히 잘 모시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동산 등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생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