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3

(74) 부모님을 잘 부양하여 증여받은 부동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2019다222867)

가능하나,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자녀의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여부 ​ 자녀들 중 부모님을 특별히 잘 모시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이 부동산 등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생전 ..

카테고리 없음 2024.04.12

(60) 유류분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생전증여는 항상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2021다230083,230090)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부모)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등은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특별수익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인 자녀에 대한 생전 증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소송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와는 달리 기여분 청구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증가 유지에 ..

카테고리 없음 2023.07.09

열번째 이야기 -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준 재산은 아들에 대한 특별수익이 될까?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살펴보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아들의 자녀나 배우자 즉,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측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므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