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살펴보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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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아들의 자녀나 배우자 즉,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측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므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받지 못한 측에서는 상속인이 받으나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아도 실제로 동일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쪽은 그 액수만큼 손해를 보고 반대쪽은 그 만큼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특별수익의 인정취지와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단순히 용돈 등을 준 경우와 토지나 건물 등을 손자나 며느리 명의로 해 준 경우 등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적 용 법 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대법원의 판단
상대방 4의 특별수익 여부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 4의 사위 소외 8과 아들 소외 6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지번 1 생략) 대지 및 주택과 삼청동 (지번 2 생략) 대지 및 주택을 상대방 4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은, 청구인 상대방 3과 상대방 5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청구인 상대방 3에 대한 자금규모가 다른 자녀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2. 망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인 상대방 3에 대한 증여가 생전의 분재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배려한 것이어서, 청구인 상대방 3에 대한 자금지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3. 망인이 상대방 5에게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지번 3 생략) 전 641㎡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 846㎡를 증여하였거나 위 각 토지의 매수대금이 망인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4. 위 각 토지에 대한 상대방 5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참조)
사 족
위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상속인이 아닌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도 직계존속 등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법리에 좀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