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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유언에 관한 동영상이 그 동영상 촬영시 참석한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2022다302237)

성실한 김변 2023. 11. 5. 11:34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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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서의 인정가능성

 

유언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부에 대하여 무효입니다)

 

대신 자신에 대한 유언 부분은 그 유언 현장을 동영상을 촬영하는 현장에 있던 자신(원고)에 대한 사인 증여로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일방적인 법률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의사합치에 기한 법률행위로서 서로 요건과 효과 등을 달리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원고에 대한 유언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법리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 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 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 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 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 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 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 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 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 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