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일어난 일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의 사정 위자료 산정 포함 여부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출하거나 이혼 소장을 제출했을 때를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혼인 관계 파탄 시점 이후에 별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도중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 배우자를 찾아가 폭행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란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 이혼 소송 도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별도로 그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2024므11526 판결의 항소심은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설시하며 이혼 소송 도중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를 공동감금하고, 자녀에게 한 수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 액수 산정의 고려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요컨대,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이혼 소송 도중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에서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등 참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