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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일까?(87므24, 2005므1689 등)

성실한 김변 2023. 4. 10. 15:31

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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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소위 '파탄주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87므 24의 사안


 

  1. 2심의 결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6.2.15경 우연히 만나게 되어 교제끝에 같은 해 4.20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5.1 그 혼인신고를 마쳤던 바, 피청구인은 혼담이 오가는 과정에서 자신은 oo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에 건축기사로 재직중이며, 월급은 금 550,000원이며, 빨리 결혼을 하여야 자신의 형편에 유리하다고 말하여 청구인은 그 말을 믿고 서둘러 결혼을 하였는데 사실은 피청구인은 중졸의 학력으로 청구외 주식회사에 토공으로 취업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에 파견근무중 부상으로 2년전 퇴직하였을 뿐 결혼당시에는 무직으로 있었으며, 또 피청구인은 같은 해 5.19.12:00경 술에 취해 귀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하체를 차서 청구인에게 약 2주일간 누워 복약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청구인은 그후 친정에 와 두사람은 현재까지 별거중에 있고, 피청구인에게는 시가 2,000만원 이상의 연립주택 1세대분과 기백만원의 적금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자신의 학력, 직업, 수입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한차례 폭행을 자행하기는 하였으나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것은 아니고 또 위 폭행이 술김에 청구인의 질책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소위라고 보여져 위 사실만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대법원의 결론

 

피청구인은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청구인과의 혼인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여러가지 점에 관하여 청구인을 속이는 등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혼인후에도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행위로 계속 청구인을 속여오다가 청구인이 나중에야 이를 알고 진실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하자 피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인을 속인 사실을 알게되어 적지 아니한 충격을 받았을 청구인에게 도리어 원심판시와 같이 청구인을 구타하여 판시 상해까지 입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요양한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이래 현재까지 두사람은 별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두사람간의 동거생활도 불과 1개월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 사이에 자녀도 없는 사정을 엿볼수 있는 바, 만약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제가 된다면 이 사건 혼인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앞서본 바와 같은 폭행을 받아 상해까지 입은 끝에 청구인이 집을 나와 별거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부부간의 공동생활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을 좀더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은 즉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2005므1689 사안

 

 

  1. 2심의 태도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혼을 요구받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예금인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뒷조사나 한다고 조롱을 당한 끝에 원고의 뺨을 때리게 된 2002. 3.경의 폭행과, 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혼서류를 요구하고 피고를 자극하는 가운데 벌어진 2002. 6. 1.의 물리적 충돌의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에 나타난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피고의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통틀어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부부 및 고부 사이의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이러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호간의 이해와 인내, 이성적인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로서는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원고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파탄 위기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급기야 2002. 3.경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는 2002. 6. 1. 피고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다음날 새벽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같은 해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원고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전경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좌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2002. 6. 1. 이후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