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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조카에게 증여한 부동산 대해서도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2023다203894)

성실한 김변 2024. 6. 16. 12:12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나 조카가 유류분권리자인 자녀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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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그 기간과 무관하게 유류분부족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어떨까요?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칙상 상속개시 전 1년, 즉,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서 유류분산정시 반영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할지라도 증여의 당사자 쌍방, 증여하는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는 제3자 모두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안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제3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아는 것으로 인정될까요?

 

예를 들면, 피상속인(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촌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먼저, 4촌 정도의 가까운 친척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촌 동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피상속인은 이미 고령이고 국민연금 등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병원 치료비 등의 일정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은 부동산 증여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을 신청하였고, 망인의 사촌동생도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과 4촌 동생 모두 부동산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안 경우 즉,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