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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2020헌가4 등)

성실한 김변 2024. 4. 28. 11:04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피상속인이 제3자 등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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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

 

요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삼촌, 이모가 많습니다. 이러한 삼촌 이모가 사망하면 삼촌 이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혼인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 등은 모두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결혼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역시 사망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결혼하여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즉, 피상속인의 조카들)이 상속인이 될 수있습니다. 솔로인 유명 연예인들의 조카들이 '삼촌 이모들의 재산은 우리 것이다' 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로인 삼촌이나 이모를 둔 조카들은 생전에 삼촌이나 이모를 잘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를 상속인으로 보는 규정은 변함없으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와 배우자가 없고, 부모 조부모 등도 안 계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이 제3자 등에게 재산을 생전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상속인인 조카들은, 과거와는 달리, 생전 증여나 유증받은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헌가4 등 사건에서는 위 내용말고도 유류분 관련 다른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 헌재 결정은 2024. 4. 25. 내려진 것으로 위 포스팅 내용은 향후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