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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제3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금도 유류분반환청구에 반영될까?(2020다247428)

성실한 김변 2024. 4. 21. 17:35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아니나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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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에 서 포함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1인(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그 부모님 사망시 그 보험청구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즉,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보험금청구권이 제3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 산정시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고(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 대한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액으로 반영되는 액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보험금액 전체가 증여액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 법리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