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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번째 이야기 -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2014스122)

성실한 김변 2023. 1. 31. 17:43

원칙적으로 아니나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분보다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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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성

 

부모님(피상속인)이 남기신 자녀들(공동상속인)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은 원래 한 필지로 되어 있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분 등을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액수로 상속지분에 따라 원래부터 분할이 가능한 은행예금은 어떨까요? 은행 예금은 그 자체로 분할이 가능한 가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홀어머니가 1억원의 예금을 남겨주셨고, 자녀가 4명(A,B,C,D)이라면 4명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1억원은 그 자체로 2,500만원*4로 나눌 수 있으므로 굳이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 . 자신의 특별수익(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불공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즉, 초과특별수익자는 전체 상속재산으로 따졌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음에도 예금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금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만큼 추가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에서 자녀 A가 홀어머니로부터 5,000만원을 미리 받았다면 자녀A가 원래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50만원(=1억5천/4)임에도 이미 1,250만원이나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억원이 가분채권이라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A는 먼저 받은 5,000만원에다 추가로 2,500만원까지 받게 되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심한 불공평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예금 1억원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자녀A를 제외한 B, C, D에게 분할될 것입니다.

요컨대,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