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되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에 대한 대가로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재산은 기여분으로 보아 유류분청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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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에서의 기여분 인정
자녀들 중 한 명(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합니다.)이 다른 부모님을 잘 모시거나 부모님을 잘 모셔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받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녀 즉, 기여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기여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정유류분액 즉, 법정상속분의 1/2은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본 포스팅 (74)글 참조}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 규정(민법 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민법 규정(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받는다면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이라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2025. 12. 31.까지 현행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어 기여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상속인으로서 현재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들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숙지하여 재판 중단 후 법률 개정 이후 재판을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부에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최대한 기여분을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민법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