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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을 받은 후에 한 상속포기는 유효할까?(2003다29463)

성실한 김변 2022. 12. 27. 12:48
유효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인정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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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유효성

 

열여덟번째 이야기는 열 여섯번째 이야기와 열일곱번째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이야기는 상속의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부정소비에 관한 것이고, 열일곱번째 이야기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와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였으나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상속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단순승인한 것이므로,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단순승인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대여금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 즉,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9조, 상법 제773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변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거나, 이미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1. 피상속인은 원고로부터 1998. 8.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상속인의 아들인 피고 2는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등록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다.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자동차상해가 있었고,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2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피상속인이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이후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

 

 

2심 판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소외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족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기 이전에 문제가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한 이후에는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부정소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