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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혼한 뒤에도 혼인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할까?(2020므15896)

성실한 김변 2024. 6. 22. 22:47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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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가부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어 결혼한 이후 이혼하였다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까?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태도를 바꾸어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을 했더라도 종전 혼인 관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