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종래 판결을 변경하여 피상속인 사망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들만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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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상속 포기시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 여부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통상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래에는 다른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들)이나 사망한 배우자 즉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즉, 채무 등)이 많아 공동상속인이 된 손자녀들 역시 다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자녀들이 다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두 번의 상속포기 재판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와 다른 손자녀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리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 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 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 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나)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 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 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 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 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 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 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 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 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 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 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 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 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 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 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 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 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 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 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 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