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송사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민사조정과 소송사기 소송사기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장된 주장 등을 하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