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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민사 조정에도 소송사기가 성립될까?(2020도10330)

성실한 김변 2024. 2. 28. 18:29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소송사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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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소송사기

 

소송사기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에 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장된 주장 등을 하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과장된 주장 정도만을 했음에도 소송사기로 처벌한다면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법원은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바, 그러한 방법에 내재한 한계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증거가 없다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민사 본 재판 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 조정 절차에서도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역시 그러한 소송사기 성립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의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처리 문제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잠재적 분쟁에 관한 합의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절차를 단축시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부수적 사정에 따른 이해득실을 모두 고려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하고,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 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