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피상속인이 제3자 등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ecofirst@hanmail.net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 요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삼촌, 이모가 많습니다. 이러한 삼촌 이모가 사망하면 삼촌 이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혼인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