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

열여덟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을 받은 후에 한 상속포기는 유효할까?(2003다29463)

유효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인정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유효성 열여덟번째 이야기는 열 여섯번째 이야기와 열일곱번째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이야기는 상속의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부정소비에 관한 것이고, 열일곱번째 이야기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와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 ..

카테고리 없음 2022.12.27

열여섯번째 이야기 - 상속포기 후 상속부동산을 매도하면 상속재산의 부정소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까?(2003다63586)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분대금 전액을 상속채권자 중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제3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앤다면(이를 '부정소비'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가 피..

카테고리 없음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