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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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번째 이야기 -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을 받은 후에 한 상속포기는 유효할까?(2003다29463)

유효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인정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 수령과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유효성 열여덟번째 이야기는 열 여섯번째 이야기와 열일곱번째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이야기는 상속의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부정소비에 관한 것이고, 열일곱번째 이야기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와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즉, ..

카테고리 없음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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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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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의신탁, 특별수익, 유언,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충남변호사, 권리금, 임대차계약, 상속재산분할, 소멸시효, 대전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상속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변호사,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충남충북이혼변호사, 손해배상,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부동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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