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2

서른 한 번째 이야기 - 원고가 종중인 종중소송에서 종중의 시조를 바꾸어 주장할 수 있을까?(승소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7111 공유물분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특정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한다면 이는 당사자인 원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종중 대표자와 당사자로서의 종중의 특정 #종중이 원고인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사자로서 종중을 특정하고 종중의 대표자를 정한 뒤, 종중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또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

카테고리 없음 2023.01.12

열 세번째 이야기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할까?(승소사례)

1. 절차상으로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 하고 2. 실체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중의 이전등기 소송 요즘은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종중 소유 부동산(종산 등) 등이 있어도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절차가 미비하거나 그러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종중원이 잘 협..

카테고리 없음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