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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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효력 1

(63)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할까(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효력을 상실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저당권의 효력 유무와 그에 기한 임의경매의 유효성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 등의 부동산 등을 공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등을 만족시키는 절차로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사람 등은 이러한 경매절차가 유효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공신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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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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