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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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혼사유 1

(51)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일까?(87므24, 2005므1689 등)

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민법 상 이혼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소위 '파탄주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부부간의..

카테고리 없음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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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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