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

열 세번째 이야기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주장증명해야 할까?(승소사례)

1. 절차상으로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 하고 2. 실체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중의 이전등기 소송 요즘은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종중 소유 부동산(종산 등) 등이 있어도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절차가 미비하거나 그러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종중원이 잘 협..

카테고리 없음 2022.12.21

다섯번째 이야기 - 그는 집만 산 걸까? 땅도 같이 산 걸까?(승소 사례)

프롤로그 부동산 관련 소송 중 가장 흔한 것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등에게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 등은 그 건물 부지 등을 20년이상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개별적인 2개의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건물 소유자 등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면(본소라고 합니다.),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피고 건물 소유자 등은 원고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부지에 대한 ..

카테고리 없음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