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상으로 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 하고 2. 실체적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중의 이전등기 소송 요즘은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종중 소유 부동산(종산 등) 등이 있어도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절차가 미비하거나 그러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여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종중원이 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