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인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되 조합체 이름으로 합유등기하지 않고, 실제로는 조합체의 재산이지만 특정 조합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동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