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

여섯번째 이야기 - 동업을 위해 동업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일까?(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인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프롤로그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하는 경우 민법상 조합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하되 조합체 이름으로 합유등기하지 않고, 실제로는 조합체의 재산이지만 특정 조합원 개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동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카테고리 없음 2022.12.06

다섯번째 이야기 - 그는 집만 산 걸까? 땅도 같이 산 걸까?(승소 사례)

프롤로그 부동산 관련 소송 중 가장 흔한 것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등에게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 등은 그 건물 부지 등을 20년이상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개별적인 2개의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건물 소유자 등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면(본소라고 합니다.),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피고 건물 소유자 등은 원고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부지에 대한 ..

카테고리 없음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