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아니나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에 서 포함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1인(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그 부모님 사망시 그 보험청구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