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

(75)제3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금도 유류분반환청구에 반영될까?(2020다247428)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아니나 증여 내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유류분반환청구에 서 포함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중 1인(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그 부모님 사망시 그 보험청구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우선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었으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고..

카테고리 없음 2024.04.21

두번째 이야기-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사례)

상법 제64조(상사시효는 5년)를 유추적용하여 5년입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 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김태형 변호사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2005. 3. 7.부터 2006. 10. 26.까지 약 1년 7개월만에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9건의 보험계약들에는 모두 질병 또는 상해 입원일당 즉, 질병이나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7. 1. 2.경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754,350원이나 되었으나, 2007년에 피고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고, 보유 자산은 크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