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피해 차량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와 피해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 일반적으로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가해차량 운전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차량 운전자 등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