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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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다섯번째 이야기-교통사고 피해 차량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98다23232 등)

피해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피해 차량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와 피해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 일반적으로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가해차량 운전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차량 운전자 등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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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변호사의 민사법 이야기

김태형 법률사무소(042-710-4497, ecofirst@hanmail.net,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26, 민석타워 1203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 [면책공고 : 블로그 내용은 법률자문 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블로그 내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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