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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 다섯번째 이야기-교통사고 피해 차량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98다23232 등)

성실한 김변 2023. 2. 19. 11:16

피해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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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와 피해 차량운행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

 

일반적으로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가해차량 운전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차량 운전자 등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자기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손해배상(자)] )

 

실제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된 경우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가 재결합하려고 모와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부가 그 미성년자와 모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등이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는 1.다방의 종업원이 다방 운영자가 차배달 목적으로 운행한 동승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2.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던 4촌형제간으로 각 성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인 경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손해배상(자)] )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