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1.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 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 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 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 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203호(둔산동, 민석타워) ecofirst@hanmail.net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허용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이혼의 주된 원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