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해 병역의무기피자 명단을 공개한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명단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행정관청에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인터넷에 올린 명단을 내리게 됩니다.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ecofirst@hanmail.net 명단공표결정 및 그에 따른 명단공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 여러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법령 위반자들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이하 '명단공표'라 합니다.)으로써 위반자들이 이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단공표를 한다고 하여 명단에 이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