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해 병역의무기피자 명단을 공개한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명단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행정관청에서는 판결 취지에 따라 인터넷에 올린 명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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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결정 및 그에 따른 명단공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
여러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법령 위반자들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이하 '명단공표'라 합니다.)으로써 위반자들이 이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단공표를 한다고 하여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지 못한다는 시각 역시 존재하였습니다.(이번 이야기의 2심 역시 그러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법령 위반자로 명단에 자기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청에서 이유없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는 것이어서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이 역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제기한 병역기피자명단공개취소청구에 대하여 명단 공개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이유 등으로 병역기피자명단공개결정을 다툴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그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된다면 병무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역기피자명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례는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명단공개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향후 다른 행정청의 명단공개(예를 들어, 부정휘발유판매업자의 #명단공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민사법 블로그이기는 하나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분야라면 행정이나 형사법 분야 판례 등도 소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승소사례나 판례 등을 포스팅할까 합니다.)
사건 개요
1. 원고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2.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청장은 원고들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들로부터 소명서 등을 제출받은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2. 12.경 원고들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의 통지는 일부 원고들에게만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6. 12. 20. 원고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81조의2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제1항 제3호),
그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2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제3항).
대법원 법리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
④ 행정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려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가급적 외부로 표시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등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실무상으로도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기는 하지만, 병무청장에게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정과 외부적인 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만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등으로 대상자가 그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공개 대상자에게 조기의 권리구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병무청장의 최종적 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결정만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사건의 해결
피고가 원고들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공개결정이 공개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개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개결정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외부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 족
오늘 사례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각하는 법원의 판단이 불필요하다는 판결로 사실상 패소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소송 도중에 병무청장이 명단공개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원고들의 소송 목표였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명단삭제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굳이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